(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집 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고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
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1호)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의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및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실상의 양자와 양부 사이),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예컨대,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 : 대판 2000.2.8. 99도5395 참조) 등이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친족은 채무자와
같이 살아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이어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더하여 집행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생활필수품이라 하여도 대체할 수 있는 상당수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류가 허용된다. 별장이나 주말주택에
있는 물건이라면 생활필수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어디가 상주지(常住地)인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상주지 아닌 곳에 있는 물건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없다. 주거지가 하나 뿐인 때에는 단벌의 양복, 가정내의 하나뿐인
시계,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기, 찬장 따위는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과 동종의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느냐의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②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2호)
여기서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도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식료품은
주식, 부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료는 장작, 연탄 외에 프로판 가스(propane gas)나 석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사용이나 난방용을
가리지 아니하며, 조명재료는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제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식료품·연료 또는 조명재료가 여러 종류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할 것이다(민집규 132조 참조).
③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3호)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압류금지물건으로 한 것이며, 1호, 2호 소정의 식료품이나 연료,
조명재료 등을 비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병렬적인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본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이다(민집규 143조).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4호)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농업·농촌기본법 3조 1호), 농작물생 산업은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을, 축산업은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임업은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2조 1~3호).
영농조합법인(농업·농촌기본법 15조) 및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기본법 16조)도 본호의 요건을
갖추면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은 주식(主食)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며, 비단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뿐 아니라 과실재배업자·목축업자·원예업자·양봉업자·양계업자를 포함한다.
반드시 농업을 전업(專業)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겸업농가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자이면 족하다. 그러나
양조업이나 낙농업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인 때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 토지의 경작자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농업은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인 따위는 농업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농기구 또는 가축 중 어느 범위의 것을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볼
것인가는 영농의 실태, 즉 채무자의 영농규모·다른 대체물의 존부·그 지방의 일반적인 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가축은 주로 경작에
사역되는 소나 말을 가리키고, 낙농업자의 가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료나 사료에는 천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것도 포함된다. 종자는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므로 식용으로 남겨 둔 것과의 구별이 문제되나, 채무자의 영농의 종류와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호)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수산업법 2조 2호). 어업을 하는
사람 즉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어업종사자)를
말한다(수산업법 2조 8호). 어선이 고기잡이 도구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어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⑥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호)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채무자의
업태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채무자 자신의 노역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는 이를
예시하는 것이다. 그 노역이 타인에 고용되어 행하는 것인가 독립하여 행하는 것인가, 주된 업무인가 부업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의 주요 원인이 주로 타인의 노동 또는 물적 설비에서 비롯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건축가·음악가·연예인·문인·예술가 등의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사립학교교원·변호사·공증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학원의 강사·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사·토지평가사·법무사·군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력에 의해 운전되는 인쇄기계를 사용하는 인쇄소의 주인 등과 같이 자기의 노동보다도
주로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 스스로 진료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종사케 하는 병원경영자나 의료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인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상인은 자신의 노동이 주가 되고 물적 설비는 종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의 음식점, 다과점, 다방의 경영자도 이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복이나 도구는
이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리업자의 수선용구, 사진업자의 사진기계·배경의 도구 및 약품,
재단사의 재봉기, 식육점의 저울, 음악가나 학교 또는 학원의 교사나 강사의 악기·실험기구·전문서적, 의사의 산소호흡기, 약사의 기초약품,
신부(神父)의 성작(聖爵, 미사 때 성혈을 담는 잔). 성합(聖盒) 등은 여기의 도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치품·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사선촬영기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구는 압류시에 채무자 자신이 이용하는 물건이든 고용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처분할 상품의 재고는 직업상 필요한 물건이 아니며 또 가공할 원료도 상당한 양을 넘어서면 여기의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다방 따위에 비치된 텔레비젼·온도조절기(에어콘이나 난방기, 온풍기)·음향기기·비디오기기 등도 일반적으로는 여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공증인·변리사·법무사 등의 업무상 사용하는 책상, 사무용기기, 응접용 비품,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팩시밀리)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 여러 종류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할 것이다(민집규 132조 참조).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7호)
훈장 등은 자국에서 받은 것이든 외국에서 받은 것(예컨대, 올림픽메달 등)이든 불문하며
약장(略章)을 포함하나, 복제품은 제외된다. 명예의 증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으로부터 받은 명예를 표창하는 금·은배·포장·휘장 등을
말한다.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수여하는 상 패나 메달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훈장 그 밖의 명예증표는 채무자 자신이 받은 것은 물론 그 친
족이 받은 것을 포함한다. 여기의 친족은 1호·2호·3호 및 13호·14 호·15호의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과는 달리 채무자와 같이 살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친족이 받은 훈장 그 밖의 명예증표는 그 수여의 주체가 채무자의
친족이고,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친족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무방하다(훈장 등을 채무자가 유산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그러나 이 경우 채무자가 그 훈장이나 명예증표를 금전적 가치의 대상 또는 골통품이나 미술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⑧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8호)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그러한 예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패·영정·묘비 외에 경전이나 묘석·사찰 소유의 종·불단 등을 포함하나, 상례·제사 또는 예배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건이 금전적으로 고가품인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상이라도 상품이나 골동품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 장차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하여 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이 아니다. 예배 등에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⑨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9호)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가승, 家乘)이라 함은 한 집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을 말한다.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으로는 선조의 문집을 들 수 있다.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주관적으로는 선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0호)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이나 직무상 또는 거래상 사용되는 도장이면
족하다. 자연인의 도장뿐만 아니라 법인의 도장도 포함되며 화가의 낙관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은과 같은 값비싼 물건으로 만든 도장이나
문패·간판이라도 실제 생활상 또는 거래상 사용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만, 다른 대체물이 있는 경우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어떤 범위의 것이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에 해당하는가는 채무자의 생활상태, 직무의 종류 및
태양, 일상적인 거래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1호)
일기장이나 상업장부에 준하는 물건으로서는 근무일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은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어야 하므로, 제3자의 상업장부나 유명인의 일기장과 같이 골동품에 유사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12호)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저작이나 발명 등 채무자의 지적인 노력의 산출물을 최대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작에 관한 물건 즉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1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나(특허법 2조 1호), 여기의 발명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에 한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용신안법 2조 1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발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표라 함은 저작물이나 발명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17호 참조). 발행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16호).
⑬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3호)
교육기관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정규의 것이든 비정규의 것(예컨대,
학원·공민학교·전수학교 등)이든 관계없다. 종교단체는 종교의 종류나 종파를 불문한다.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14호)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착용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시된 것 이외의 신체보조기구로서는 장애인복지법 55조에서 규정하는
재활보조기구를 들 수 있다. 색안경, 미용용 신체보조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15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2조
1항).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29조 1항 참조). 또한 시장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35조 2항 참조).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승합·
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참조).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6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것만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법 등의
법령의 규정상 설비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개인주택에 비치된 소방설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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